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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원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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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했던 연차를 돈으로 달라 하십니다

1년 4개월 정도 일을 다녔고 곧 그만 둘 예정입니다. 재계약 후 정해진 연차보다 적은양을 사용했음에도 월별로 계산하면 연차를 많이 사용 했다며 사용한만큼 월급에서 빠진다고 사용에 주의하라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원래 이런것인지 아니면 이곳 방식이 이상한 것인지 이걸 따져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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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근무하셨다면 재직 중 총 발생 연차는 26개인데

      만약 회사에서 26개를 초과해 사용하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급여 차감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자 분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인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몇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4개월 일했으면 연차개수는 총 26개이고 그보다 많이 사용했으면 임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상황을 미루어보건대 오히려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26개 이상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26개 미만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오히려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 정도 일을 다녔고 곧 그만 둘 예정입니다. 재계약 후 정해진 연차보다 적은양을 사용했음에도 월별로 계산하면 연차를 많이 사용 했다며 사용한만큼 월급에서 빠진다고 사용에 주의하라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원래 이런것인지 아니면 이곳 방식이 이상한 것인지 이걸 따져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총 몇개가 발생했고, 사용한 연차는 몇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명시된 경우라면

      실제 사용한 만큼 공제하는 것이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