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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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대해 말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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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토요일포함)3교대면 어떻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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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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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 일전에는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으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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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이 지났다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면접 본 [이름]입니다. 혹시 면접 결과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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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 미사용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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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직장인들에게는 연휴가 늘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휴일 증가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나 업무 조정 등의 고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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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안에 연차소모 못하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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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데 퇴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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