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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즉흥적인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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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전직장 (23.07~12)

현직장 (24.07~08)

지금 다니는 현직장은 알바인데 사대보험 들어주는 곳이라 두직장 합산해서 피보험고용기간 180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24.7.23~8.22까지(주5일 평일) 첫번째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업장운영시간이 변경되어 06:15~12:15까지 근무하던 일이 08:30~12:00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24.8.23~11.22(주5일 평일)까지 하였는데 영업시간변경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 궁금하고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저게 가능한 사유이면 서명한게 실업급여와 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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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시간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한 후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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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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