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전직장 (23.07~12)
현직장 (24.07~08)
지금 다니는 현직장은 알바인데 사대보험 들어주는 곳이라 두직장 합산해서 피보험고용기간 180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직장에서 24.7.23~8.22까지(주5일 평일) 첫번째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업장운영시간이 변경되어 06:15~12:15까지 근무하던 일이 08:30~12:00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24.8.23~11.22(주5일 평일)까지 하였는데 영업시간변경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 궁금하고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저게 가능한 사유이면 서명한게 실업급여와 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해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시간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을 거부한 후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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