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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 미사용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월차 미사용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5인 이상 사업장

2.생산직이고 인원이 적고 일이 많아서 월차를 많이 못 썼는데요.

23년10월 입사 후 현재 1개 썼는데

언제까지 다 사용해야하며 돈으노 받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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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추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촉진했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제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적법한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에 입사하셨다면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가능합니다. 

    이에 모든 날 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24년 10월 입사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시므로 23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1개 연차가 발생할 예정이며 1년근속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월차)는 10개 입니다. 이중 1개만 사용하였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했을(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 개근 가정하면 11개 발생했음) 11개에서 1개를 빼면 10개를

    24년10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4년10월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또 발생하니,

    이것을 앞으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