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소리 지르면 법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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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다 다쳐 입원했는데 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병원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별도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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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장해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이 종결되어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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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에 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8명 모두 동의를 해야되는건지 이 중에 6명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제개정 신고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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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제출한 서류 활용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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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도 퇴사 날짜를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그것보다 빨리 퇴사시키려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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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고용조정 권고사직 권유 받고 동의 했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그냥 퇴사처리 했을때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고용괸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려면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통지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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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반인권 ㆍ반노동 ㆍ안전권ㆍ휴식권 위반사실을 제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위법한 징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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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장해등급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시력저하나 실명이 발생하는 경우 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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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사고 조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유족이 알 수 있는 내용에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담당 수사기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검찰 조사 경과에 대해서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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