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재계약의사를 여쭤봐서 있다고 하여
윗선에는 일단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좋은 이직제안이 들어와서 ㅠ
이럴경우에는 당연히 재계약의 효력이 있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로도 재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재계약 의사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재계약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이는 양측이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호 간의 합의가 형성되었다면 재계약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이직 제안과 현재 계약 상황을 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 본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측이 재계약을 확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구두계약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녹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