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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화창한선인장
내일도화창한선인장

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재계약의사를 여쭤봐서 있다고 하여

윗선에는 일단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좋은 이직제안이 들어와서 ㅠ

이럴경우에는 당연히 재계약의 효력이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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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로도 재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재계약 의사정도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재계약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이는 양측이 재계약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호 간의 합의가 형성되었다면 재계약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이직 제안과 현재 계약 상황을 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 본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측이 재계약을 확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구두계약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녹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번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