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3일 남았는데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의하니
재계약이 진행될 거니 계속 근무하면 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두 통보로도 계약이 갱신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계약 기간,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서상 별도 사전통보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만료일로서 자동종료입니다.
위와 같이 구두로라도 재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계약갱신 주장이 가능합니다.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 바,확실하게 서면또는 회사 대표의 의사가 반영된 서류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갱신, 재계약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 당사자간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해 권유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한다면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로 할 경우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두통보와 더불어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회사의 이야기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통보로도 재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통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두로 계약 연장을 통보하더라도 효력은 있는 것으로 계약 및 갱신은 성립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