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무조건 정규직만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해당 협력업체와 근로자 간에 정하는 것으로서 기간제나 정규직 모두 가능합니다.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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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자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포괄적 동의나 개별 동의없이 시간외근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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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무중인 사람들이 모두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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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의 부당 노동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서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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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맥브라이드 노동률상실 장해평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기능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을 실시하는데, 이는 재해자가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식은 측정된 장애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측정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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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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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송비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송비는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2.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영수증과 같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3.치료를 위한 이동 전체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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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은 직접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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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직장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CCTV로 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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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진정 및 청원도 공익신고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의 실시를 구하는 민원이며 공익신고와는 구분됩니다.공익신고자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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