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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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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의 부당 노동피해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해외 근로 청년들이 울고있습니다.>

결혼ㆍ출산장려에 부영은 1억씩 지원하는 출산노동 장려추세에

호치민의 국내 모 유명 현지법인은 국내공채 입사 후 파견ㆍ십수년되어 결혼까지한 여직원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국ㆍ베트남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요, 토요일까지 노예로 부리다가 부서실책을 직원에게 씌우며 병가도 막는 회사(사장까지 보고된 사안), 근로강도 높혀서 퇴사를 유도시키는 범죄조직! 이경우 해외 근로자들은 누가에게ㆍ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나요?

  1. 02. 07. 피해자 가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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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파견자의 경우라면 국내에서 이의를 제기(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등)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서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한 근로자들의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