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이송비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이송비 청구할려면 산재가 다 끝나고 청구 가능한건가요?

2. 계속 택시로 타고 다녔는데 한번씩 현금으로도 계산을 했는데 그것까지 증명을 못하는데 다 받을수 있나요?

  1. 6개월만에 산재 끝나서 이송비 청구할려는데 6개월거 택시탄 영수증 전부다 첨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송비는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2.현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영수증과 같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3.치료를 위한 이동 전체에 대하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송비는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종결 전 분할하여 청구해도 됩니다. 영수증 미확보 또는 현금지급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래원한 일자 확인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