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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다향제비31
한달동안 병원 다닌거 비급여 일반처리로 결제 했습니다 그러면 환급처리해준다고요 한달동안 다닌 병원비
회사에서 받고 나서 그이후 병원 다니면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1 일반급여로 낸 병원비 회사에서 받으면 그게 합의인가요?
2한달동안 다닌 일밥급여 병원비 회사측으로 받고 그이후 다니는 병원비부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 달 치 병원비를 받는 것은 일종의 합의지만 법적인 산재 신청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기존에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나중에 산재 보상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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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비 지급에 있어서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2.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치료비를 대납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회사에서 병원비조로 지급받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합의금은 별개의 쟁점이며,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