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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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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처리 전 까지 병원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직원이 일하다가 하지말아야하는 행동에 사고가나 산재처리중에있습니다.


근데 입원 후 퇴원인데 병원비를 사업주가ㅜ부담을 해야하나요?


산재처리되면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자가 그 병원비도 그냥 다 가져가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면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사업주가 병원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병원 원무과랑 공단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서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고 산재를 소급해서 승인받으면 기존에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자가 그 병원비도 그냥 다 가져가는건가요?

      >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부득이 병원비를 대납한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회사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대체지급청구서」와 「요양비청구서」를 같이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사업주가 미리 부담한 요양비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회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를 우선 부담하더라도 추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선 부담하고 근로자가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내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대신 지급해 주었다면 산재 보험비 한도내에서 대체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대체지급청구서」와 「요양비청구서」를

      같이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했으면 산재인정이 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병원비에 대해 요양급여 대위청구로 산재보험에서 받습니다.

      2. 같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