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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12.07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를 사업주가 대신 지불후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하여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아서 사업주에게 갚아도 될까요?


산업재해 발생후 산업재해 신청은 몇일이내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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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하여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아서 사업주에게 갚아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공단으로부터 직접받는 제도(대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후 산업재해 신청은 몇일이내에 해야할까요?

    → 3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청구권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증거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승인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돌려받기 보다는 회사에서 병원비를 대준 경우 산재 승인 후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가 사업주가 대신 내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면 소급하여 사업주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출했으면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사업주가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신청기한이 3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귀 질의를 주신 분께서 사업주이신지 근로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한 이후라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