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시 병원비 사업장에서 냈다면?
안녕하세요.
건설 일용근로자분이 현장에서 근로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다치시고 병원비를 사업장에서 냈는데요.
이걸 근로자요양급여나, 아니면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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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가 산재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면 요양급여를 회사는 산재근로자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지급한 병원치료비의 금액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시 승인전까지 병원비를 사용자가 냈으면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 이후에 사업장이 지출한 비용 중
요양급여로 받았어야 할 금액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 대신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면 근로자로부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