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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료시 교통비도 지급되나요?

산재보험처리가 되어 통원치료중입니다.

통원치료중이라 버스를 탈수가 없어 택시로 통원을 합니다.

산재보험시 교통비지급되나요?

병원에서 원무과 과장님이 교통비도 나중에 지급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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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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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으로 통원할 정도면 산재보험으로 다친경도가 낮을거 같습니다.인정되지 않을 확율이 높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치료시 교통비도 지급되나요?

    =>산재보험시 요양기간동안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요양종결시에 병원에서 통원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교통비(요양비)를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 수술비, 진료비, 입원비, 통원치료 통원비, 재활치료비, 보조기 비용, 간병비, 이송비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교통수단에 따라 지급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별도의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원시에도 산재 요양 기간이면 휴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산재치료다받으시고 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치료시에 교통비도 지급이 되나 택시비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중 교통비(버스, 지하철)를 기준으로 하여 통원한 날짜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교통비는 요양급여의 한 부분이 되므로 재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시 요양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요양종결시에 병원에서 통원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교통비를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