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후 앱으로 승인하는게 있는데 카톡으로 2일 올리고 삭제한경우 계약서는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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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일방적인 불법체류자 해고통보 문제가 있습니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청회사 소속 직원들은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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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조합을 만들까요?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상적인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노동조합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이나 노동조합의 역량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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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직시 연봉을 현 회사연봉으로 말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직 시 연봉은 직전 회사의 연봉을 기재합니다직전 회사의 연봉 수준을 이직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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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의 원리
통상적으로 회사는 임금을 운영하는 계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근로자의 임금계좌로의 입금은 해당 계좌에서 은행을 통해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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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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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일 근무한 계약직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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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써야 나머지급여 입금해준다해서 싸인했는데 해고인가요 아닌가요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5월에 종료된 정황이 있으므로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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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3개월 계약직 종료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계약으로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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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주52시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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