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갱신기대권에 관련한 추가 질문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교육 후 업무 투입 이전에 인사담당이 계약 종료 후 자사의 비슷한 형태의 고용형태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계약서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교육 후 업무 투입 이전에 인사담당이 계약 종료 후 자사의 비슷한 형태의 고용형태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