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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복어64
계약서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나 교육 후 업무 투입 이전에 인사담당이 계약 종료 후 자사의 비슷한 형태의 고용형태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면 이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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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긍정하는 요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