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은 정규직인가요?? 궁금해요
시용기간이 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다고 되어있고 단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해제를 위해 별도 평정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사규정에는 수습기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면직시킬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3개월이 정규직 신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시용기간이 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다고 되어있고 단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해제를 위해 별도 평정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사규정에는 수습기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면직시킬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3개월이 정규직 신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