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은 정규직인가요?? 궁금해요
시용기간이 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다고 되어있고 단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수습해제를 위해 별도 평정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사규정에는 수습기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면직시킬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3개월이 정규직 신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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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 기간 역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정규직인 동시에 시용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역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면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