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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0

정규직 근로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부당한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렇게 3개월 시용기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면 기한제한없음으로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3개월 수습기간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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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 수습 관련해서 회사들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렇게 3개월 시용기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면 기한제한없음으로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3개월 수습기간은 뭔가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 역시 그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도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 또는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적성,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업무 및 회사 적응차원에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 최초의 3개월을 업무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