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원자력피폭관련하여 질병인지 사고인지 왜 논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질병인지 또는 사고인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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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괴롭힘을 당할 경우, 우선 회사의 인사부서나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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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워크샵 필수로 참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이 아닌 복지 프로그램이라면 참석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편함을 전달하여 참석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강제로 참석을 요구한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서의 분위기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무리하게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사전 경고 후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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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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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은 엄청난 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삼성전자는 과거에 여러 번 8만 원을 돌파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반도체 시장의 변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다시 8만 원을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가 회복까지의 시간은 시장 조건과 기업 실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된다면 몇 년 내에 다시 8만 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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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언니가 한식당에서 1년 6개월 동안 알바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급여 형태(현금 또는 통장 입금)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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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이라면 개인의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액 또한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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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일 사이에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 지표와 정치적 요인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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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후 검찰기소된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에게 엄벌을 요청하려면 피해자 진술이나 의견서를 통해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 요청 자체가 형량을 직접적으로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게 전달되면 검사가 이를 참고해 구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종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피해자의 요청이 반드시 형량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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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달계약 주말알자로 근무 했는데 진정넣었다고 계약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을 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습니다. 만일 진정을 이유로 회사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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