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회사에서 등산 못가는 법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강제로 출근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행사 참석을 강제하였다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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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인의 휴가는 총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포상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므로, 군인의 휴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군종에 따라 정기휴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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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이 다쉬는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이므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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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연차 사용관련 문의 입니다..
1.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신고된 업종이아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가능합니다4.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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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 중인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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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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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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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사(물류센터)질병으로 쓰러졌다는이유로 또 똑같이 쓰러질수 있다고해서 회사에서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할까요?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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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승인받아치료를받고있는데 회사에서 위로차윈에서 임금은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럴때 회사와 서류 준비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중복수령 시 부정수급이 됩니다이 경우 회사로부터는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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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방법이있나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육이나 전보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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