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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공무원들은 왜 휴무를 안하는건가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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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진정이나 고소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됩니다
근로자의날 교육계열은 쉬지않는건가요?
교육계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은 왜 쉬지 않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인가요???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4.17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처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월 급여를 계산할 때는 4주가 아닌 4.345주를적용하므로 질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3.5시간*2일*4.345주로 계산하면 급여계산기가 계산한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근로수당에 금액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이므로 49,5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3,000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렵습니다해고 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는 녹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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