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