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 근로자는 휴게시간 안 주어도 되나요?
감단 근로자는 휴게시간 법이 적용 안 된다는데 그럼 휴게시간을 아예 안 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별 다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감단근로자 승인시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