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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는 휴게시간 안 주어도 되나요?

감단 근로자는 휴게시간 법이 적용 안 된다는데 그럼 휴게시간을 아예 안 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별 다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감단근로자 승인시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