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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한국에 수많은 노동자중 한명인 감시단속직 노동자 입니다

본론

감단직은 휴게 부여가 의무화 되지않는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의무화 되지않는다고 명시를 했는데. 왜 why?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죠?

휴게부여가 의무가 아닌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고 앞.뒤가 틀립니다만

이에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는 의미 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기준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대 등은 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식대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