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금과 분리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레알에너지넘치는야크
레알에너지넘치는야크

해고예고수당,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일날 갑자기 전화통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고 짐싸서 나가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녹음파일있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될까요 ? 그리고 해고날부터 조용하다가 오늘(13일) 5시쯤 카페에 불러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면서 보내준 파일이있는데 싸인은 안하고 종이만 가져왔습니다(첨부파일에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입사 처음에 작성해야되는건데 까먹었다면서 주더라고요 이것도 카페에서 대화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의 작성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있으니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재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함께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입사시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므로 지금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 작성하지 마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확인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