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 2일날 갑자기 전화통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고 짐싸서 나가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녹음파일있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될까요 ? 그리고 해고날부터 조용하다가 오늘(13일) 5시쯤 카페에 불러서 서류를 작성해야한다면서 보내준 파일이있는데 싸인은 안하고 종이만 가져왔습니다(첨부파일에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입사 처음에 작성해야되는건데 까먹었다면서 주더라고요 이것도 카페에서 대화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의 작성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 있으니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재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함께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입사시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므로 지금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 작성하지 마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확인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