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의사 표시기간 한달인게 법적인가요?
우선 저는 1년 계약을 했고요. 계약서에 그만둘경우 2달 전에 말하라고 적혀있으면 꼭 그래야 하나요? 지금 말해서 7월말까지 근무 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 병원다니고 있으며 약 복용 처방 및 병원에서 일 그만두는게 맞다고 해서요. 법적인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민법은 한달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7월말까지라 말했는데 회사에서 수리안해주면 사직의사표시날로부터 한달뒤에는 무조건 그만둘수있는거 맞나요? 계약서에 두달 적혀있어서 무조건 두달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정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상 한달의 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은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통보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하지만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기간동안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8월말까지 근무하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1개월 전에는 퇴사 통지를 하셔야 적법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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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