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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

사직서 의사 표시기간 한달인게 법적인가요?

우선 저는 1년 계약을 했고요. 계약서에 그만둘경우 2달 전에 말하라고 적혀있으면 꼭 그래야 하나요? 지금 말해서 7월말까지 근무 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 병원다니고 있으며 약 복용 처방 및 병원에서 일 그만두는게 맞다고 해서요. 법적인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민법은 한달이라던데 맞나요? 제가 7월말까지라 말했는데 회사에서 수리안해주면 사직의사표시날로부터 한달뒤에는 무조건 그만둘수있는거 맞나요? 계약서에 두달 적혀있어서 무조건 두달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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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정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상 한달의 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은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통보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하지만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기간동안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8월말까지 근무하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1개월 전에는 퇴사 통지를 하셔야 적법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