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고십어요.
육아휴직은 부부 각각에 대하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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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는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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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급 두배로 쳐주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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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보수로 근무할 경우 신고할 사항은?
4대보험이나 소득세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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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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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까지 보상받는건가요?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서 송달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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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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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로 적용되므로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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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1.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대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4.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5.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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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동의없이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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