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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무조건지급하고있으나 직원의 실수로 퇴사 하루 뒤 irp계좌 개설을 해달라하니 사전에 안알려준것이 법적 위반 아니냐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14일 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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