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회'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 6월4일부터 사직이 인정된다고 본다. 행정명령을 이날부로 ‘철회’했을 뿐 ‘취소’한 것은 아니니, 이전까지의 행정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에서
'철회'와 '취소'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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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철회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원하지 않아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취소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해당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으로 효력을 취소할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는 이전의 행정명령의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철회는 철회한 시점부터 사후적으로 해당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소급하여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