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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 6월4일부터 사직이 인정된다고 본다. 행정명령을 이날부로 ‘철회’했을 뿐 ‘취소’한 것은 아니니, 이전까지의 행정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에서

'철회'와 '취소'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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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철회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원하지 않아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취소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해당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으로 효력을 취소할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는 이전의 행정명령의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철회는 철회한 시점부터 사후적으로 해당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소급하여 소멸시키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