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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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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근기 68207-779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해당 내용을 근거로

예를들어 23년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고, 25년에 승인이 취소가 되었다면

23년도에 근로한 부분도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법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23년도에 승인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사기, 강박, 착오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취소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되었다면 소급하여 호력이 상실되므로 23년도 근로분에 대해서 각종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