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2. 03. 05. 20:54

⚫ 첫 번째 내용 : 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

이번에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서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7년이 지난 지금의 2022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변형 근로 형태, 승인근로자 수,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2015년 12월 29일 승인서는 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인데 업무는 방재실 24시 감시업무와 영선(설비)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 3시간 불이행 및 24시 과다근무, 휴게시간 없고, 수면 시설 없으며 방재실 전체가 전자파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내용 : 근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3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1년 365일 휴게시간, 수면 시설 없이 방재실 근무 특성상 24시간 4조1교대제로 의자에 앉아 졸다 깨다가를 반복하면서 몇 년간 당직(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 3시간을 적용 피해보상

근로계약서 내용엔 3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시대기 업무와 전화응대를 방재실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근로 형태는 7년 전 2015년 주간/당직/비번으로 근로자 수는 6인 단속적 시설관리직으로 승인을 받았고, 2021년엔 주/주/당/비/휴로, 2022년 현재는 주/당/비/휴로 4인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입사, 퇴사자가 35명이나 됩니다.

휴식도 없고 수면 시설 없이 근무해온 3시간에 대한 금액을 환산하여 소급적용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24시간 4조1교대제 당직근무 시(1년 365일 연중무휴 근무)

⚫ 세 번째 내용 : 당직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적용받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가산 수당 미적용.통상임금의 60.8시간 보장.

→ 현재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7시간만 적용받고 있고,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 산입하여 지급되었습니다.

- 야근 수당만 지급됨(현 근로계약서 기준) → ◉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1.5배가 아닌 2배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월 야간근로시간 : 53.2시간 (7시간 적용 - 회사 측 기준) → 1시간 제외됨.

[365÷12÷4] × 8시간 = 60.8시간 (야간근로시간만 적용)

[365÷12÷4] × 11시간 = 83.645시간 (야간근로+연장근로 포함 적용)

 ⚫ 네 번째 내용 : 현재 월 근로시간 : 220.5시간 → 243.3시간으로 근로시간 변경.

- 방재실 근무 특성상 휴게, 수면시간 없이 24시간 근무 중입니다.

 ⚫ 다섯 번째 내용 : 점심시간 30분 보상 : 17:00 저녁 식사 후 방재실 17시 30분 전 퇴근자와 교대 바로 근무시작

◉ 방재실 17시 30분부터 업무 시작 ~ 다음날 08시 30분 퇴근입니다. (예시 : 1시간 조기 퇴근하는 방법)

 ⚫ 여섯 번째 내용 : 야간시간 60분 임금 보상 :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8시간 근무) 7시간만 적용받고 있고, 통상시급에 적용되지 않고 기본 시급으로 산입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단속적근로자 승인 시점과 달리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소급하여 취소되었거나 또는 명시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03. 06.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2022. 03. 06. 22: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