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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숲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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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 종료 문구를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취업규칙에 시용과 본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수습 기간 중 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채용 취소에 대한 문구를 쓰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9년에 근로기준법 35조와 시행령 16조가 삭제되고 근기법 26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평가에 따른 계약종료 조항을 넣는 것이 정말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일 경우, 시용으로 표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근로계약서 내용

①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시 평가에 따라 채용 불가능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2021년 xx월 xx일부터 2021년 xx월 xx일 까지로, 급여지급률은 100% 로 한다. 단, 수습기간이 없는 경우 시작일과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참고2) 취업규칙 내용

① 소정의 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경력이 인정되거나 특별 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시용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참고3) 법령 변경사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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