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관련 인사발령 처분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인사발령 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23. 2. 5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중 “있은 날”과 “계속하는 행위”중 어느 내용에 적용되어 3개월기간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인사발령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3. 3. 23. 92누15406 판결 참조).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인사발령을 1회성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5일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인사발령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발령이 2023. 2. 5.에 1회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사발령은 1회만 있었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 2014.5.29, 2011두24040). 인사발령처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를들어, 예고있는 해고는 계속되는 행위로 보나, 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므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