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해고) 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규직 채용 계약 후 수습기간 종료 시, 3개월 이내여도 "해고"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 것으로 아는데요.
Q1. 여기서 해고 시 정당성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기 2개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은 절차(평가.면담.증빙.안내 등)가 이루어 졌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정당성이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1). 수습 기간(3개월) 중 수습종료(해고)가 결정된 경우, 평가 및 면담을 이행/증빙 보관/대상자 안내 등이 잘 이루어진 경우.
2). 수습 기간 1~2개월 연장 후, 해당 기간 동안, 평가 및 면담을 이행/증빙 보관/대상자 안내 등이 잘 이루어진 경우. (해고 예고 30일 전 필요.)
Q2. 또한, 수습 종료(해고) 시,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담 과정에서 권고 사직으로 될 경우엔 권고사직(사직서 작성)으로 진행되어도 이슈가 없을까요?Q3. 수습 종료(해고)로 진행할 경우, 해고 통보서(수습 종료 통보서) 내에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서류 내 상세한 평가 결과 내용도 포함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2). 통보서에 대상자 본인의 서명란 여부는 필수가 아닌가요?
3). 서면이 아닌 메일 혹은 모두싸인으로 전달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