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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

수습기간 종료(해고) 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정규직 채용 계약 후 수습기간 종료 시, 3개월 이내여도 "해고"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해고의 경우,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는 것으로 아는데요.

  • Q1. 여기서 해고 시 정당성 인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기 2개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은 절차(평가.면담.증빙.안내 등)가 이루어 졌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정당성이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1). 수습 기간(3개월) 중 수습종료(해고)가 결정된 경우, 평가 및 면담을 이행/증빙 보관/대상자 안내 등이 잘 이루어진 경우.

2). 수습 기간 1~2개월 연장 후, 해당 기간 동안, 평가 및 면담을 이행/증빙 보관/대상자 안내 등이 잘 이루어진 경우. (해고 예고 30일 전 필요.)

  • Q2. 또한, 수습 종료(해고) 시,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담 과정에서 권고 사직으로 될 경우엔 권고사직(사직서 작성)으로 진행되어도 이슈가 없을까요?

  • Q3. 수습 종료(해고)로 진행할 경우, 해고 통보서(수습 종료 통보서) 내에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당 서류 내 상세한 평가 결과 내용도 포함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2). 통보서에 대상자 본인의 서명란 여부는 필수가 아닌가요?
    3). 서면이 아닌 메일 혹은 모두싸인으로 전달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의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 및 면담의 이행이 있었더라도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평가 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본채용 거부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회를 한번 더 주고 해고한 경우 정당성 판단에 있어 1번보다는 회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왜 해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재되는게 좋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