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일반 근로자의 경우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용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될 경우 최소 며칠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2개월 만에 평가를 할 수 없으니 해당 근로자에게 적합한 사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함을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문의드립니다.(부당해고 예외,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 기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의 경우에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3개월 근무를 시킨 후 평가를 거쳐 해고를 한다면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