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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유용한선비

많이유용한선비

25.12.01

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일반 근로자의 경우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용기간의 근로자의 경우 3개월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될 경우 최소 며칠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를 2개월 만에 평가를 할 수 없으니 해당 근로자에게 적합한 사유에 의해 해고를 진행함을 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문의드립니다.(부당해고 예외,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 기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25.12.01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의 경우에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3개월 근무를 시킨 후 평가를 거쳐 해고를 한다면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