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처분 주체가 자신이 내린 처분을 자발적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고려하거나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감안하여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이 내린 이후라도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처분의 근거가 사실상 틀렸거나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처분을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것은 처분을 내린 주체가 자발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이며 취소는 처분의 근거나 내용이 부적절하여 처분을 무효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