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금 중도 정산 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인출 시점까지의 퇴직금 전액에 대해 중도인출을 한 것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급여가 납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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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제재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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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토요일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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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중간입사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가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덩우 중간입사로 소장근로일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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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부서로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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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이유로 부서이동 혹은 권고사직권유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이동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부당한 부서이동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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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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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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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중단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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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2.파견직이더라도 파견사업주에게 휴직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메세지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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