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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관박쥐23
덕망있는관박쥐23

'~경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은 경과하였으나, 6개월 경과 전 퇴사한 경우'

위 문장에서 예를 들어 4월 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3개월 경과 됐을때는 7월 1일이 되는건가요??

7월 5일이 되어도 3개월이 경과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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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적인 의미에서 경과한 경우란 만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며, 따라서 4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7월 1일이 됩니다. 7월 5일 또한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네. 3개월 경과라는 것은 3개월을 넘는 것을 의미하므로,

    7월1일 이상이면 3개월 경과입니다. 7월5일이면 3개월을 경과한 것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4월 1일 입사라면 7월 5일은 3개월은 경과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1일 기준 3개월 경과면 7월 1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7월 5일도 4월 1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3개월 경과 됐을때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7월 5일이면 당연히 경과한 것입니다.

  • 4.1.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란 3개월이 되는 날인 6.30.을 도과한 것을 말하므로 7.1.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5.오 3개월 경과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