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은 경과하였으나, 6개월 경과 전 퇴사한 경우'
위 문장에서 예를 들어 4월 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3개월 경과 됐을때는 7월 1일이 되는건가요??
7월 5일이 되어도 3개월이 경과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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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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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의미에서 경과한 경우란 만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며, 따라서 4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7월 1일이 됩니다. 7월 5일 또한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3개월 경과라는 것은 3개월을 넘는 것을 의미하므로,
7월1일 이상이면 3개월 경과입니다. 7월5일이면 3개월을 경과한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4월 1일 입사라면 7월 5일은 3개월은 경과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월 1일 기준 3개월 경과면 7월 1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7월 5일도 4월 1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3개월 경과 됐을때는 7월 1일이 되는 것이고 7월 5일이면 당연히 경과한 것입니다.
4.1.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란 3개월이 되는 날인 6.30.을 도과한 것을 말하므로 7.1.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5.오 3개월 경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