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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병휴직 기간 중 주말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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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표준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급여일 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휴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로 지정되려면 해당 법령의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별개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퇴근 이후 시관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하루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퇴근 후 먼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30분 정도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이후 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알림을 끄거나, 집중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에는 초 , 중순 , 말 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년도 6월 초, 중순 , 말은 언제에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초순, 매달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매달 2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는 하순이라 합니다.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상순 또는 초순, 매달 11일부터 20일까지는 중순, 매달 2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하순이라 합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에 대하여 미혼모의 경우에도 다르게 처우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동일하게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과 신고 내용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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