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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공휴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한시적인 대체휴일의 경우는 여야 합의로 쉽게 지정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체휴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되는 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될 조건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지정되려면 해당 법령의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등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