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등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