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감단직 경비원분께서 질병휴직을 사용하시려 하는데,

진단서 상 2개월의 기간에 대해 병가 34일, 질병휴직 28일을 사용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병가의 경우 누적 30일 미만 사용 시에는 주말을 미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질병휴직도 30일 미만이면 주말을 미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2. 1이 맞다면, 감단직의 경우 주말 구분 없이 근무 조에 따라 투입이 되는데, 일반직처럼 휴일을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 제외 없이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위의 사항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가 및 질병휴직의 부여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질병휴직 기간 중 주말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병가나 질병휴직 모두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