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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수습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수습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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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정상인이 근로를 해도 합법인가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인 근로자가 정상업무를 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손해액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1.퇴사의사를 밝히기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해고의 정당성 입증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땐 해고사항 될까요?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해지를 안한 아웃소싱업체 에대해궁금한게있습니다
1.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금 등의 수급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2.신고가 가능합니다.3.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2.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3.해고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가능한 빨리 방사선 노출을 중단합니다. 방사선원이 있는 장소를 떠나거나, 방사선 장비를 끄는 등 노출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방사선에 심하게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이전의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의 해고통지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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