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다만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 1명이 그 시간대의 매장 전체를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 알바생이 그만 두게되면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할테니
그 닫은 시간 동안의 손해액이 최근 몇일 혹은 몇개월 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나름 쉽게 산정이 되기에 알바생이 사장에게 손해배상 민사를 당했을 때 입증이 쉽게 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