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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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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다만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 1명이 그 시간대의 매장 전체를 다 혼자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 알바생이 그만 두게되면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할테니

그 닫은 시간 동안의 손해액이 최근 몇일 혹은 몇개월 간의 평균 매출액으로 나름 쉽게 산정이 되기에 알바생이 사장에게 손해배상 민사를 당했을 때 입증이 쉽게 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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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바생 1명이 근무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그만큼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알바생 1명이 다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편의점 주가 상대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2.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점 주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전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실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그만두어 공백이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근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대체자 구인은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어서 영업을 못한다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손해액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