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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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단축 시간 근로자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일단 육아휴직 복직 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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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변경했는데 또 전에 했던 업무를 시킨다면 제의사에반한 강압으로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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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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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인 1일 55,216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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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의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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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의 기준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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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으로 자동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이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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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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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퇴사 사유를 회사에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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