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직원 지자체 파견시 외부강의 허가 주체는
공공기관 직원이 지자체에 파견중입니다.
외부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자체 감사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해당 공공기관에 허가를 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파견 중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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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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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 시 겸업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허가는 파견사업주인 공공기관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는 해당 직원을 규율할 권한이 없으며, 소속된 공공기관에 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 중 외부강의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공공기관과 파견직장 모두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