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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돼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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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추가수당 반영 문의드립니다.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있어도 매월 보수 변경하지 않고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내년 보수총액 신고해서 나온 정산분을 4월에 한 번에 반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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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을 반영하여 매월 보수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럴 때마다 매번 보수를 변경하는 것도 번거로우므로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상여금과 추가 수당을 모두 반영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있어도 매월 보수 변경하지 않고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내년 보수총액 신고해서 나온 정산분을 4월에 한 번에 반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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