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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있어도 매월 보수 변경하지 않고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내년 보수총액 신고해서 나온 정산분을 4월에 한 번에 반영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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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을 반영하여 매월 보수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럴 때마다 매번 보수를 변경하는 것도 번거로우므로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상여금과 추가 수당을 모두 반영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추가수당이 있어도 매월 보수 변경하지 않고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내년 보수총액 신고해서 나온 정산분을 4월에 한 번에 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