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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3.04.20

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 급여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

저희는 매년 4월 급여인상을 하면서 1월 ~ 3월 급여도 소급적용을 해주는데요.

4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시 소급적용된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월: 실제 지급 급여 (인상분 x)

3월: 실제 지급 급여 (인상분 x)

4월: 인상된 4월 급여 + 3개월치 (1월~3월) 소급적용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혹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에 계산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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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2~4월의 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제 해당월에 인상된 급여로 지급했어야 할 것을 지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된 급여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임금을 그런식으로 지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인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인상 소급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