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기에,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2021년 1월에 한번 작성하고 2월에 재작성하여 10월까지 사용하고, 11월에 재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여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에 급여대장에만 반영하면 되는건지 몰라서요..
상여금도 최저임금의 20%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