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기에,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2021년 1월에 한번 작성하고 2월에 재작성하여 10월까지 사용하고, 11월에 재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상여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에 급여대장에만 반영하면 되는건지 몰라서요..
상여금도 최저임금의 20%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이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위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상여금은 2월~10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21년 1월, 11월,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1,822,4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21년부터는 18224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15프로, 식대교통비등은 3프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20년보다 최저임금 위반문제에 대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이라면 회사내규에서 규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미규정한 사항은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하면 족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 작성되는 사업장이라면 처음 작성시 상여금에 관해 지급주기 및 산정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되고,상여금 적용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매번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상 중대한 변경으로 동의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여금 지급기간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연봉액수를 명확히 정하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상여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급여대장에만 반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