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책정합니다.따라서 매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다면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매주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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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및 배달대행업체 와의 일 특성/배달비 수수료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업체는 비교적 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으나,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수입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배달플랫폼은 수입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수수료나 페널티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각 플랫폼별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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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배달일 관련 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는 반드시 본인이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렌탈도 활용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배달 플랫폼에서는 라이더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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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 전이라면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과 시기변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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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직일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반대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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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 프리랜서 개발자의 계약서에서 성과물 소유권과 재사용 금지 조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려면 성과물의 저작권이 전부 양도되는지 여부, 사용의 목적과 기간, 2차 활용과 재사용의 가능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개발자의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와 비밀정보에 대한 보호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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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퇴사하면 손해배상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의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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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2025.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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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밖에 근무안했는데 저 퇴사 못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되므로,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보다 짧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우선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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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소기업 토요일특근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1~2개월 전에 해당일에는 연장근로가 어려움을 통지한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특근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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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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