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무일 변경 근로계약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화~토요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지 1년 1개월된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달 부터 월~금 근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요일만 변경한다는 계약서 작성 중에 둘 중에 어느것을 해도 상관없나요? 어떤 방법이 문제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화~토요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지 1년 1개월된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달 부터 월~금 근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요일만 변경한다는 계약서 작성 중에 둘 중에 어느것을 해도 상관없나요? 어떤 방법이 문제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