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완벽히영롱한아카시아나무

완벽히영롱한아카시아나무

직원 근무일 변경 근로계약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화~토요일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지 1년 1개월된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달 부터 월~금 근무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요일만 변경한다는 계약서 작성 중에 둘 중에 어느것을 해도 상관없나요? 어떤 방법이 문제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각각 서명/날인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